[시민일보] 이른바 강제교육을 제한하는 내용의 가칭 '정규교과 외 학생들의 학습선택권 보장을 위한 조례안' 제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이 같은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일선 학교에서 강제 및 반강제적으로 진행되던 정규교과 외 수업인 0교시 수업과 야간자율학습과 방과후학습 등은 조례로 금지되며 학생 자율적으로 학습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28일 인천시의회 노현경 의원은 "현재 인천지역 일선 학교에서 강제 및 반강제적인 교육 파행 사례가 끊임없이 이뤄지고 있어 현재 전문위원실에 관련 자료를 요청, 법적인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학원교습제한 조례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시교육청이 강제 야간자율학습을 제한하는 공문을 각 학교에 보냈다"며 "이는 그동안 교육위원회 의원들이 요구했던 강제 자율학습의 제한 명분을 마련키 위해 시교육청이 내려보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또 "현재 공문이 내려갔으나 아무런 관리 감독이 없어 이를 제한하는 조례를 만들 예정"이라면서 "지속적으로 강제교육을 제한하는 공문이 잘 시행 될 수 있도록 감시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노현경의원은 "이번 조례안에 뜻을 같이할 수 있는 동료의원들을 찾아 관련 조례를 공동발의 할 예정"이라면서 "오는 9월 제정을 목표로 세부적인 조례안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서구의 한 중학교에서는 일선교사 11명이 "수익자부담인 방과후학교를 학교 관리자들이 강제로 시행했다"는 주장이 담긴 고충심사청구서를 접수해 강제교육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는 상태며 전교조 자체 조사결과 인천지역 중학교 84%, 고등학교 70% 가량이 강제적인 방과후학교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문찬식 기자mcs@siminilbo.co.kr
이 같은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일선 학교에서 강제 및 반강제적으로 진행되던 정규교과 외 수업인 0교시 수업과 야간자율학습과 방과후학습 등은 조례로 금지되며 학생 자율적으로 학습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28일 인천시의회 노현경 의원은 "현재 인천지역 일선 학교에서 강제 및 반강제적인 교육 파행 사례가 끊임없이 이뤄지고 있어 현재 전문위원실에 관련 자료를 요청, 법적인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학원교습제한 조례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시교육청이 강제 야간자율학습을 제한하는 공문을 각 학교에 보냈다"며 "이는 그동안 교육위원회 의원들이 요구했던 강제 자율학습의 제한 명분을 마련키 위해 시교육청이 내려보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또 "현재 공문이 내려갔으나 아무런 관리 감독이 없어 이를 제한하는 조례를 만들 예정"이라면서 "지속적으로 강제교육을 제한하는 공문이 잘 시행 될 수 있도록 감시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노현경의원은 "이번 조례안에 뜻을 같이할 수 있는 동료의원들을 찾아 관련 조례를 공동발의 할 예정"이라면서 "오는 9월 제정을 목표로 세부적인 조례안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서구의 한 중학교에서는 일선교사 11명이 "수익자부담인 방과후학교를 학교 관리자들이 강제로 시행했다"는 주장이 담긴 고충심사청구서를 접수해 강제교육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는 상태며 전교조 자체 조사결과 인천지역 중학교 84%, 고등학교 70% 가량이 강제적인 방과후학교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문찬식 기자mcs@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