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시내버스에서 운전기사를 때리고 담뱃불을 얼굴에 들이밀며 위협한 50대 승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심현주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및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11일 오후 6시께 인천 시내를 주행하는 버스 안에서 운전기사 B씨(54)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불을 붙인 담배를 얼굴에 들이밀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을 말리던 버스 승객 C씨(56)의 얼굴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자신이 가려던 목적지까지 버스가 운행하지 않는다는 B씨의 말에 격분, 욕설을 하고 버스 카드 단말기를 발로 차는 등 소동을 부렸다.
그는 지난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2차례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심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다"면서도 "버스 안에서 운전자를 폭행해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을 보면 폭력 성향과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심현주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및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11일 오후 6시께 인천 시내를 주행하는 버스 안에서 운전기사 B씨(54)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불을 붙인 담배를 얼굴에 들이밀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을 말리던 버스 승객 C씨(56)의 얼굴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자신이 가려던 목적지까지 버스가 운행하지 않는다는 B씨의 말에 격분, 욕설을 하고 버스 카드 단말기를 발로 차는 등 소동을 부렸다.
그는 지난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2차례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심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다"면서도 "버스 안에서 운전자를 폭행해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을 보면 폭력 성향과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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