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청사 장애인편의시설 적정설치율 62% 그쳐

    경인권 / 주정환 / 2011-06-29 14: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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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안양등 12개 시·군 '낙제점'
    [시민일보]안성, 평택 등 경기도내 12개 지자체의 공공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이 평균치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은 의무적 설치대상 편의시설 중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기준에 부합해 설치된 시설 비율을 말한다.
    경기도는 도내 651개 공공청사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장애인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이 62%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도가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2개월간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와 함께 시·군 청사,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등 651개 공공청사를 대상으로 한 결과다.
    조사결과 시·군별로는 오산시(100%)와 화성시(79%), 성남시(75%) 등 5곳이 70% 이상의 적정 설치율을 기록했다.
    반면 평택시(48%)와 안성시(49%), 안산시(51%) 등 12개 시·군의 적정 설치율은 도 평균을 밑도는 60%미만으로 나타났다.
    시설별로는 복도와 주 출입로, 출입문 등에 설치된 편의시설 설치율은 최고 90% 이상으로 양호했으나 화장실과 승강기, 점자블록 등은 40~50% 수준으로 미흡했다.
    장애인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은 의무적 설치대상 편의시설 중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기준에 맞게 설치된 시설 비율을 말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2013년까지 도내 공공청사의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을 90%까지 끌어 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채종수 기자cj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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