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 싹 잡는다

    경인권 / 안정섭 / 2011-07-07 14: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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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부교육지원청, 11일부터 자진신고 받아
    [시민일보]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재훈)이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 일제정비를 위해 11일부터 8월10일(1개월간)까지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남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에 신고 없이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행위는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거 명백한 불법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신고 서류는 주민등록초본과 졸업증명서, 반명함사진 2매, 건축물대장(건축용도가 주택인경우만 허가)이며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대학원을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 중인 학생(휴학생은 제외)은 신고하지 안아도 운영할 수 있다.
    이번 신고기간 내에 자진해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 받을 수 있으나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에는 미신고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사실 확인을 거쳐 행정처분 및 경찰고발 등 엄격한 법 적용을 할 계획이다.
    정광수 지역사회협력과장은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는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해 기간 내에 신고하고 향후 운영 중인 개인과외교습을 페소 할 시에는 반드시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에 페소 신고를 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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