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건설근로자 우선고용 의무화

    지방의회 / 전용혁 기자 / 2011-07-10 15: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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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의회, 관급공사 운영조례안 가결, 임금 체불도 근절

    [시민일보] 앞으로 인천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지역 건설근로자들을 우선 고용해야 하고 지역 건설기계도 우선 사용해야 하며 지역 건설근로자의 임금 및 건설기계 사용료 체불도 근절된다.

    인천시의회는 최근 제194회 인천시의회 제5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민노당 정수영(남구 4) 의원이 발의한 이 같은 내용의 '인천시 지역건설 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조례안에는 지역건설노동자 고용안정지원을 위해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한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 정착과 지역건설근로자의 일자리 창출·기능훈련 및 체불 근절, 지역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근로자와 지역건설 기계를 우선 고용 또는 사용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번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인천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에 있어 지역주민 우선고용 창출 효과와 임금체불이 근절되는 건설근로자의 기본생활이 보호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수영 의원은 "그동안 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건설노동자들과의 간담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 반영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민주노동당 기초의원이 활동하고 있는 남구, 남동구, 동구, 부평구에도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mc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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