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전철수 의원은 11일 “서울시 공영주차장 카드결재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날 전 의원에 따르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결제를 카드도 포함한다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서울시의회에서 가결됐다.
전철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 조례안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지불수단 다양화 의무를 조례에 반영했다.
또한 주차장별 이용 가능한 결재수단을 시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공지토록 함으로써 시민들의 지불수단 선택의 폭을 확대시켰다.
전 의원은 “그동안, 주차장 이용객들은 현금으로만 주차비를 정산하였으나, 앞으로는 신용카드 등 보다 다양한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제반환경을 조성했다”며 “시민들의 주차장 이용편의가 크게 제고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조례개정으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이번 조례안에는 관광버스 주차요금 인하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 의원은 “서울시가 적선동 등에서 운영 중인 관광버스 주차장 이용요금이 경북궁 등 도심의 인근 주차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됐다. 때문에 주차장 이용보다는 도로변에 무단 주?정차하거나, 배회운행을 하는 민원이 제기됐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관광버스 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인하되면 관광버스 주차장 이용률을 향상시키고, 불법 주?정차 및 배회운행으로 인한 교통 혼잡 등의 문제가 개선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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