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자녀양육 지원 명문화

    지방의회 / 관리자 / 2011-07-12 13: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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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백진 시의원, 조례개정...출산 유도에 기여
    서울시의회 민주당 성백진(중랑 1선거구) 의원은 제231회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자녀양육에 따른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는 조례를 개정했다.

    조례는 서울시민이 출산 및 양육을 할 경우 서울시장이 경제적 지원 등을 해야 하며,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문화 했다.

    성 의원은 12일 “우리나라 연령인구 분포도를 보면 고령 인구가 2010년까지 24.3%로 높아지고 14세 이하 유소년은 13.3%에 격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감소가 사회적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서울시 경우 여성합계출산율 1.01명이 머물고 이어 매우 심각하다. 서울시가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여성합계출산율 2.1명까지 높여야 한다. 따라서 이번 조례개정으로 양육 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유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결혼·임신·출산에 불편함이 없도록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제도를 바꿨다”며 “따라서 조례개정으로 시민, 기업, 공공기관 등에서는 필요시 출산정책에 관한 행정적 지원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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