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서울시의회 한나라당 협의회는 17일 “교사연수 강사진 중 일부 인사는 적절치 않다”며 “서울교육청은 ‘이하부정관(李下不整冠)’을 유념하라”고 꼬집었다.
한나라당 협의회 김용석 대변인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교육청이 올 여름방학 때 실시하는 1급 정교사 자격연수의 강사진에 배옥병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상임대표를 포함시킨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교육청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서울시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은 다양한 사고를 가진 분들이 교사 연수의 강사진으로 꾸려지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 판단한다. 교사들을 가르치는 강사진에 교육계 선배 뿐 아니라 다른 직종에서 다른 활동을 한 분들도 포함되면, 교사들의 인식의 폭을 넓힐 수 있고, 이는 아이들에게 폭 넓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토양이 된다는 점에서 찬성한다”면서도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들은 배옥병 대표가 강사진에 포함되는 것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배 대표를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그는 “배 대표의 배우자는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핵심 간부이다. 외부 강사진 선정과 강사료 지급의 적정성을 따지는 것도 그 간부의 업무 영역에 속한다. 아울러 그 간부의 직책은 교사 연수 강의를 진행하는 일반 교육직 공무원이나 수강생들 입장에서는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자리”라며 “이런 상황에서 그 간부의 배우자가 강사진에 포함되는 것은 외부에서 봤을 때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배 대표는 현재 형사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한 건은 항소심에서 유죄판결, 다른 한 건은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다. 특히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에서 ‘벌금 100만원’은 엄중한 의미를 갖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무죄추정의 원칙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민들로부터 자기 엄격성에 관한 한 높은 평가를 못 받는 정치권조차도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으면 당원권 정지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서울시교육청은 하급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분이 현직 공무원, 그것도 교육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1급 정교원 연수 강연을 하도록 한 것은 적절치 않은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배 대표가 공무원 대상으로 강의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강의를 하려면 배우자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자리에 있지 않고, 본인이 무죄나 무혐의 확정을 받고 난 이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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