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당, 도봉2)은 18일 “행정1부시장을 의장으로 하는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오세훈 시장 편들기가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심의회는 공문서로 명백하게 드러난 사실조차 부정하는 심의를 행하고 있다”며 “지금의 주민투표청구심의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는 뒷전이며, 오세훈 시장 편들기에만 열을 올리는 ‘오세훈 시장의 앵무새’로 전락했다”고 맹비난했다.
이날 김 의원에 따르면 올해 2월 7일에 있었던 제2차 심의회의 의결서에는 “청구인대표자는 주민투표청구권자로서 적법하므로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며, 청구취지 및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전달”할 것을 의결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심의위원 11인 전원이 서명을 함으로써 그 사실을 모두 공유했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7월 15일에 있었던 ‘제3차 주민투표청구심의회’에서 제2차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의결서를 근거로 현재 청구된 주민투표의 청구대상은 2차 심의회의 의결과는 다른 사항이며, 따라서 이는 다른 잘못된 청구임을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심의위원들은 의결서에 명백히 기재되어 있는 의결내용을 부인하고, ‘청구대상이 바뀐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내용을 찬성 8표, 반대 1표로 의결하고 말았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주민투표의 청구절차와 서명부의 심의를 해야 하는 주민투표청구심의회가 정치적인 중립성을 잃고, 오세훈 시장이 발제한 주민투표를 성사시키기 위해 기망행위(欺罔行爲)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그것도 모자라서 명백히 법을 위반된 서명부의 서식에 대해서도, ‘심의회가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위법행위를 방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주민투표 제12조제②항1호에 따르면 ‘이 법의 위임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방식과 절차에 위배되는 서명’은 무효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주민투표조례 제8조제②항에는 ‘청구인서명부는 자치구별로 동으로 구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조례의 서식에 따르지 않은 현재의 서명부는 조례를 위반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청구심의회’에서는 이 사안에 대하여는 ‘법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지, 심의회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는 이유로 논의조차 하려고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잘못된 서명부를 심의하겠다는 것은 위법행위를 묵인하겠다는 것이며, 만약에 법의 판단을 따르겠다면 그 때까지 심의를 중단하고 법의 판결을 받은 후에 심의를 진행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럼에도 심의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오세훈 시장이 기획한 주민투표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위법행위조차 묵인하겠다는 것에 다름아니다. 심지어는 유효서명부와 이의신청서에 대한 심의조차 형식적으로 처리하려고 하고 있어,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는 심의회의 자질과 양심에 심각한 우려가 드는 것”이라며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방법을 논의하면서 일부의 위원들은 ‘너무 많아서 다 심사할 수 없다’며, ‘시간을 정해서 심사만 하자’거나 ‘일부만 샘플링을 하자’는 등의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주민투표법 제12조제⑤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은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이의신청인과 청구인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에서는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하여 모두 심사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심의회는 주어진 책임조차 다하려고 하고 있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현재의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기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회의가 드는 것이 사실이며, 과연 오세훈 시장의 앵무새가 된 심의회가 제 기능조차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라며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할 주민투표청구심의회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지금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며, 앞으로 남은 심의 기간동안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 각각의 심의위원들이 본인의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에 임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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