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대 검찰총장 내정자를 보면서...

    고하승 칼럼 / 안은영 / 2011-07-20 14: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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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국장 고하승


    이명박 정부의 공정사회 의미가 갈수록 알쏭달쏭하다.


    바로 3년 이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두 차례나 저지른 사람이 우리나라의 법집행을 총괄하는 검찰총장 후보자로 낙점되었기 때문이다.


    실제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는 두 차례에 걸쳐 위장전입, 즉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더구나 그가 위장전입을 한 2002년은 김대중 정부 당시로 장 상·장대환 총리 후보자가 모두 위장전입 때문에 낙마한 시점이었다.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은 '자녀를 명문학교로 보내기 위한 계획적 범죄'라며 총리 인준투표를 부결시켰었다.


    바로 그 때에 서울지검 형사1부장으로 재직하던 한 후보자가 '자녀교육을 위해'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것이다.


    특히 최근 4년간 위장전입으로 처벌받은 국민이 무려 6894명에 달한다고 한다.


    어쩌면 한 후보자는 형사 1부장으로서 일반 국민들의 위장 전입 사실에 대해 상당부분 기소했을 지도 모른다.


    즉 자신과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일반 국민에 대해 기소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다.


    이에 대해 조순형 자유선진당 의원은 20일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본인은 위장전입을 하면서 일반 국민은 기소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질책했다.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도 이날 “일반 서민은 위장전입으로 처벌을 받는데, 법을 집행하는 검사는 위장전입을 하고도 검찰총장을 하는 현실은 법의 눈으로는 물론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렇다.


    주민등록법에 범죄로 규정된 위장전입을 앞으로는 벌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면 몰라도 이건 이명박 정부가 주장하는 ‘공정 사회’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


    특히 인사검증을 하는 청와대가 “부동산 투기 목적의 위장전입은 결격 사유지만, 자녀 진학을 위한 주소이전은 달리 봐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은 너무 어처구니가 없다.


    어떤 면에서는 투기 목적보다 자녀교육 목적에 의한 위장전입이 더 나쁠 수도 있다.


    투기는 자신이 불로소득을 챙기는 것에 불과하지만, 자녀 교육은 상대적으로 다른 자녀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위장전입이 범죄인 게 분명하다면, 그 잣대는 동일해야 한다. 상황에 따라 예외의 변칙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아무튼 한상대 내정자는 최근 “딸이 친구와 같은 학교에 다니고 싶다고 해 주소를 잠시 이전했다”고 위장전입을 시인했다.


    그렇다면 여당 의원들도 그를 감싸고돌기보다는 단호하게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도 한나라당 의원들은 모두가 ‘꿀 먹은 벙어리’다.


    오히려 당의 입장을 공식 대변하는 안형환 대변인은 지난 18일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지 않느냐란 생각이 든다”는 황당한 논평을 내기도 했다.


    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위장전입이 명백한 불법이라는 사회적 합의는 이미 법률적으로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지난 4년간 위장전입으로 6894명을 처벌할 수 있었겠는가.


    특히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당시 장상 총리 후보자, 장대환 총리서리에 대해 위장전입을 이유로 낙마시킨 사람들이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었다.


    당시 사회적 합의가 없었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겠는가.


    이미 사회적 합의는 이뤄진 상태다.


    따라서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생각이 아니라면,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상대 내정자의 임명철회를 강력 주장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그보다 바람직 한 것은 임명권자인 이 대통령 스스로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고, 그보다 더 바람직한 것은 한 내정자 스스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장 사퇴하는 것이다.


    어쩌면 그것이 국민이 바라는 ‘공정 사회’의 참 모습일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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