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가처분신청 판결시 주민투표 중지 될 것”

    인서울 / 전용혁 기자 / 2011-08-12 10: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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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한쟁의 심판청구와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내”

    [시민일보] 오는 24일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이달 16일 주민투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행정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주민투표는 실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곽 교육감은 12일 오전 SBS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과의 인터뷰에서 “교육자체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일반자치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진행하는 것이 현행법상 마땅한 것인데 서울시장이 서울시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뜻에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했고, 이것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주민투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함께 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민투표가 강행됐을 경우 여러 가지 후유증과 혼선이 불 보듯 뻔한 이런 상황에서는 서둘러서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결을 (행정법원이)내려줘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사법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에 주민투표에서 반대가 우세해지면 주민투표 결과는 2년 동안 유효한데, 그렇게 되면 아이들을 부모님의 경제력에 따라 표를 갈라야 하는 것이고, 이른바 부모 우열반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라며 “50%의 아이들은 급식비를 내게 하고 50%의 아이들은 급식비를 내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인데, 이것이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명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행정법원 심의과정을 지켜보고 보고를 들었지만, 행정법원에서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을 만큼 이번 주민투표가 명백하게 예산 주민투표이자 쟁송사항에 대한 주민투표가 돼서 다른 판결은 나올 수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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