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탄력받은 오세훈 시장

    지방의회 / 최보람 / 2011-08-16 15: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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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무상급식 주민투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24일 예정대로 투표진행… "野, 억지 정치공세 중단을"
    [시민일보]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수리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돼 오는 24일 예정대로 투표가 진행될 전망이다.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하종대 부장판사)는 이상수 의원 등 서울시의회 민주당 측이 제기한 ‘주민투표 청구 수리처분 집행정지 신청’사건에서 원고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무상급식 주민투표청구 수리처분 집행정지신청’ 기각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시민의 서명과 청구에 의해 진행된 주민투표가 합법적으로 준비 진행됐다는 법원의 판단으로서, 당연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그동안 민주당 등이 주민투표를 부정하며 펼쳐온 일부의 주장이 음해와 방해에 불과했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라며 “민주당 등은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만큼 더 이상의 소모적인 억지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원만한 주민투표가 이뤄지도록 협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재판부는 이날 오전 주민투표 청구 수리 자체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 “주민투표가 실시되는 단계에 이르기 전에 주민투표청구 자체의 적법성에 관한 사법심사의 길을 열어 둠으로써 무익한 후속절차의 진행을 방지할 필요성도 적지 않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또 소송중인 사안과 예산 문제는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이 사건 조례에 대한 관련소송이 진행중이지만 주민투표와 이 소송이 결과가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며 예산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재정부담 또는 예산과 무관한 정책을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주민투표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절차적 하자 문제에 대해서도 “투표문안 자체나 그 변경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서명부의 형식 또한 서울시 주민투표조례가 규정한 형식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문제는 있으나 이로 인해 서명부에 한 주민들의 서명이 무효로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가처분을 기각한 이유로 “공무원의 관여, 대리서명이나 서명도용, 심의회의 부실심의 등에 관한 신청인들의 주장은 현재 제출된 자료(서명부의 검증 및 심사방법, 유효한 서명의 총수 등)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주민투표의 무효 또는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의 승소가능성도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의원 등은 서울시가 `전면 무상급식‘과 `단계적 무상급식’을 선택하는 주민투표 청구를 수리하자 “무상급식은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고 예산에 관한 사항이어서 법률상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고, 청구인 서명부에 불법·무효·대리 서명이 많아 주민투표 청구가 위법하다”며 지난 달 19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도 이날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서 이번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불법성과 부당성이 본질적으로 변한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교육청은 "앞으로 행정법원 본안소송과 서울교육청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 소송에서 이번 주민투표의 불법성 여부가 최종적으로 판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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