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도 공사 경영평가 추진

    지방의회 / 안은영 / 2011-08-23 15: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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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달 임시회서 법안 처리
    [시민일보] 인천시의회가 오는 9월 개회되는 임시회에서 8개의 의원 입법 발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내달 16~26일까지 11일간 열리는 제195회 임시회에서 의원 입법발의한 총 8개의 개정조례안을 심의한다.

    이번 임시회에 발의된 의원 입법 발의안은 총 8개로 '인천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과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하폐수처리수 재이용공급시설 운영 조례안',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조례안',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이번 안건중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의 부실경영 방지 및 재정건전화를 위해 시장도 경영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인천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를 '인천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안건이 올라와 시의회를 통과할 경우 앞으로 시장이 직접 감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시 불성실한 답변 등 피감기관 증인이 허위증언 할 경우 고발 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13개 항목을 추가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별도로 제정하는 안을 심의한다.

    이 법안이 시의회를 통과할 경우 앞으로 피감기관 증인으로 출석한 당사자가 허위 증언할 경우 고발조치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천시의회는 18일 현재 의안접수 총 23건 가운데 회부 13건, 보류 10건을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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