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지원카드로 마트서 1억4000만원 펑펑 前 오산시 공무원 '집유 3년'

    사건/사고 / 임종인 기자 / 2019-07-29 06:00:00
    • 카카오톡 보내기
    [수원=임종인 기자]수원지방법원이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들을 위한 ‘급식지원 카드’를 마음대로 발급해 1억여원이 넘는 금액을 사용한 오산시 공무원에게 징역2년 집행유에 3년을 선고 했다.

    또 김 씨로부터 카드를 받아 사용한 김 씨의 가족과 친구, 또 이를 방조한 마트 주인 등 7명에 대해서도 징역 1년∼4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1년간 유예했다.

    김 씨는 오산시의 한 주민센터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2015년 7월 직원들이 퇴근한 사이 아동급식전자카드(G-Dream card) 3장을 절취한 것을 시작으로 이듬해 11월까지 16차례에 걸쳐 카드 33장을 훔쳤다.

    해당 급식카드는 18세 미만의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1끼에 4500원이 지원된다. 식당·편의점 등에서 식사를 하거나 식료품을 살 때 사용할 수 있다.

    이어 카드관리 업체 포털에 접속해 가상의 아동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학교 등 정보를 입력해 사용 가능한 카드로 만들었다.

    김 씨는 이렇게 만든 카드로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마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등 어머니와 함께 총 1억4000여만원 상당을 쓴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의 친구와 친구의 남편, 외숙모 등 4명은 김 씨로부터 카드를 받아 많게는 1000만원 상당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마트 주인 등 2명은 김 씨 측으로부터 여러 장의 급식카드를 미리 받아 놓고 물품 금액에 맞춰 결제해주는 등 카드 사용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결식아동에게 지원돼야 할 지원금을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부정하게 편취, 공공지원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편취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공무원직을 잃게 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