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싸고 지자체간 갈등

    경인권 / 주정환 / 2011-08-28 17: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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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규제로 묶여 지역발전 저해...풀어라"
    평택시 "수질악화·생태계 훼손...존치 돼야"
    [시민일보]평택시가 안성시 공도면 중복리· 건건리 일대에서 수돗물을 취수해 먹는물을 해결하고 있는 가운데 안성시 주민들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하고 있어 양 지자체간 갈등이 우려된다.
    28일 평택시에 따르면 유천동, 안성 공도면 중복리 건천리 일원 0.982㎢ 하천에서 1979년 7월 2일부터 상수원하루 1만5000t을 급수해 3만4000명에게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안성시가 '수도법'에 따라 유천 상수원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10㎞ 이내는 규제지역으로 서남부권 7개읍·면 99.83㎢가 각종 규제로 묶여 지역발전을 저해한다며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했다.
    평택시는 이에따라 유천정수장은 1일 1만5000t의 물을 취수해 3만4000명의 시민에게 공급하고 있는 소중한 급수원일 뿐만아니라 미군기지 평택이전에 따른 비상 급수차원에서 꼭 필요한 시설로 폐쇄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는 수질 악화 및 생태계 훼손이 우려되며 평택호 수질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경제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무한한 가치를 지닌 무형의 재산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은 존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안성시가 제안한 '수도법 및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완화 공동 대응' '상생발전 협의체 구성 및 연구용역'등은 필요 때 수용해 두 지자체의 상생발전과 주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평택 허선웅 기자hso@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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