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하남시의회(의장 홍미라)는 30일 하남시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을 초빙, 시의원 전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의회 소회의실에서 선거법 및 유권해석에 관한 사례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사례교육은 하남시 선거관리위원회 최지우 강사가 공직선거법 관련 주요 개념과 평상시 의정활동 중 유념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교육을 실시한 것.
교육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중대 선거범죄인 ▲ 공천헌금 등 불법정치자금 수수 ▲ 선거인에 대한 매수·향응제공 ▲ 비방·흑색선전 ▲ 공무원의 조직적인 선거개입 ▲ 대규모 불법 사조직 설치·운영행위 등 5대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규정 등을 중점 교육했다.
홍미라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의원들이 선거과정이나 평상시 의정활동 중 공직선거법의 준수로 깨끗한 정치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의회부터 모범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하남 전용원 기자jyw@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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