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일부 국회의원들이 레저세 세율인하를 추진하자 경기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31일 도에 따르면 민주당 김영록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 등 13명은 지난 달 3일 레저세 세율인하안를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냈다.
개정안은 레저세 가운데 경마에 대한 세율을 10%에서 5%로 내린 뒤 그 수익금으로 불법 사설경마 방지와 농·축산 발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도는 개정안대로 레저세 비율이 인하되면 연간 2723억원(지난해 기준)에 달하는 세입이 줄어든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도는 경마에 대한 레저세 세율 인하조치는 지자체의 과세자주권 침해 행위라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과천시의 경우는 레저세 세입감소로 도세징수교부금이 882억원에서 441원억으로 줄어든다"며 "장외발매소가 있는 성남시 등 도내 9개 시 역시 150억의 세입감소 현상을 겪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세수 감소로 장외발매소 이전문제가 부각된다면 그대로 마권 판매부진 현상으로 이어져 경마산업 역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도는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레저세 세율 인하 수용불가 입장을 전달하는 한편, 레저세가 부과되는 전국 10개 시·도와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성남시 등과도 연계해 입법 저지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수원=채종수 기자 cj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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