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인천시와 주요 5개 노인관련기관은 31일 접견실에서 노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인권익 협력기관과 업무협약(MOU)’ 체결식을 가졌다.
노인들의 자살, 독거노인들의 고독사 등 존중받아야할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차별받고 학대받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인천시는 노인인권보호를 위한 네트워크 형성에 직접 나선다.
이날 체결식에는 주요 5개 노인권익협력기관인 대한노인회 인천시연합회(이기인 회장), 인천노인인력개발센터(신원철 회장), 인천노인복지협회(김은중 회장), 인천재가노인복지협회(박정자 회장), 인천노인복지관협회(최윤형 회장)가 참석했다.
특히 이번 업무협약 체결식은 전국 최초로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 노인학대 및 노인인권 문제에 대한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인천시와 주요 5개 노인권익관련 기관들이 뜻을 모은 점이 주목할 만하다.
협약 체결식을 통해 인천시와 노인권익 협력기관은 ▲지역사회 안에서 발생하는 노인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학대받는 노인의 생존, 보호, 행복을 위한 노력과 노인복지발전 도모 ▲노인학대 예방을 통해 어르신들이 존경받는 행복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협력적인 업무 관계형성 및 상호 교류를 전개한다.
시 관계자는 “인천시와 5개 노인권익 유관기관의 금번 공동 네트워크 구축으로 향후 인천시내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노인인권 문제에 대비하고 사각지대 위기사례 발굴 및 노인권익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상태 기자 lst@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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