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방공기업 책임경영체제 구축 토대 마련

    지방의회 / 최민경 / 2011-09-05 14: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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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광상 시의원,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조례안 제정 발의

    [시민일보]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유광상 의원(영등포4, 민주당)이 제233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를 발의,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경영을 개선하고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


    5일 유광상 의원에 따르면 이 조례 제정안은 서울시 지방공기업의 객관적 평가지표와 전문적인 평가방법을 통하여 객관성과 공정성 및 기관간 형평성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평가원칙을 정했다.


    특히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기관 경영평가, 기관대표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성과급 지급기준에 반영함으로써 기관의 경영을 개선하고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는 지방공사?공단(매년), 지방직영기업(격년)을 포함해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계획 확정(3월), 경영평가단 구성 및 교육(4월), 현지평가(5~8월), 경영평가등급 심의?결정(10월), 경영평가 후속조치(경영진단 11월~다음 연도 4월)의 일정에 따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위임 없이 기관 경영평가 대신 창의경영 추진 성과를 평가하는 ‘창의경영평가’를 시장방침으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성과급 지급의 보조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이러한 방침을 조례로 명문화하게 된다.


    유의원은 “서울시는 오세훈 전임시장이 취임한 민선4기에 부채가 11조원에서 지난해 말 현재 25조5000억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고, 그 가운데 SH공사, 서울메트로 등 5개 투자기관의 부채가 20조가 넘어 지방공기업에 대한 책임경영이 절실히 요구돼 왔다”며 “이번 서울시 임시회에 발의된 이번 조례제정안은 지방공기업의 경영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지방공기업의 건전한 경영과 객관적인 경영실적 판단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조례는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임시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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