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위반 혐의' 조원진 불구속 기소

    사건/사고 / 이대우 기자 / 2019-07-31 0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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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송월 방남 때 미신고 집회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2018년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 방남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인공기를 불태우며 미신고 집회를 연 조원진(60·사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대표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이 방남한 2018년 1월22일 오전 서울역에서 이들의 방남 반대 집회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채 개최한 혐의를 받는다.

    조 대표는 신고 의무가 없는 정당한 기자회견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는 등 집회 요소를 갖췄다고 판단했다.

    조 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김정은의 가짜 비핵화를 알리는 기자회견은 국회의원의 책무”라며 “문재인씨 정권이 언제부터 국회의원의 기자회견마저 탄압하는 독재국가가 되었는가”라고 밝혔다.

    또 조 대표는 “문재인씨 정권이 김정은에게는 얼마나 관대하고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얼마나 냉혹한지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검찰은 국회의원과 국민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 정당활동의 자유를 얼마나 억압하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한반도기와 김정은 위원장 사진, 인공기에 불을 붙이는 퍼포먼스를 했으며, 조 대표는 인공기와 김정은 위원장 사진을 발로 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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