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아이폰 판매금지’ 가처분 기각

    IT / 관리자 / 2011-10-16 16: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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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격 ‘물거품’… 특허전쟁 장기화 불가피

    네덜란드에서 반격의 기회를 잡으려고 했던 삼성전자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은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삼성전자의 3G 무선 통신 기술은 산업적으로 널리 이용되는 표준 특허이기 때문에 이를 침해했다는 주장은 맞지 않는다”며 “애플은 프랜드(FRAND) 조건에 맞게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특허 사용료를 지불하면 된다”고 삼성전자의 판매금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애플은 별다른 문제 없이 아이폰과 아이패드 시리즈를 네덜란드 등 유럽 지역에 팔 수 있게 됐다.


    특히 네덜란드 법원의 판결은 삼성전자가 지난 5일 프랑스와 이탈리아 법원 등에 제기한 아이폰4S의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삼성전자의 열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판결은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서 특허 침해를 이유로 아이폰 판매 금지를 노렸던 삼성에게 큰 타격”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최지성 삼성전자 부회장은 애플과의 소송에 대해 “지금까지는 애플이 고른 장소, 고른 논리로 패널티 킥을 찬거나 마찬가지다”며 “제 1 거래선으로 존중하기는 하지만 우리 이익을 침해하는 것은 좌시할 수 없다”고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애플의 소송은 장기전으로 돌입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삼성과 애플은 향후 판매금지 가처분 보다 더 상위에 있는 본안소송을 통해 재판의 허점을 보완해 상대방에 대한 압박을 높여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애플은 여전히 디자인을 앞세운 특허 침해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며, 삼성전자는 로열티 지급과 자사가 보유한 다른 기술 특허 침해 소송을 준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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