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사저, 이것도 오해인가

    고하승 칼럼 / 안은영 / 2011-10-20 14: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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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국장 고하승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후 거처할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 공시가격이 갑자기 절반가까이나 ‘뚝’ 떨어졌다.

    이 대통령의 논현동 사저는 대지면적 1023㎡, 건물 연면적 327.58㎡으로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2006년 29억원에서 매년 상승해 지난해에는 35억8000만원까지 치솟았으나 올해 갑자기 19억6000만원으로 급락했다.

    이에 따라 재산세 등도 지난해 1257만600원에서 올해 654만2840원으로 절반 정도가 줄었다.

    대체, 어찌된 노릇일까?

    이에 대해 강남구청과 청와대는 “단순한 행정적 실수”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그렇게 믿고 넘어가기에는 뭔가 석연찮은 구석이 있다.

    왜냐하면 5년 동안 논현동 사저에 대해 대지면적과 건물연면적을 산정하고, 개별주택 가격을 매겨온 과정에 고의 가능성이 엿보이기 때문이다.

    실제 논현동 사저는 2005년도부터 2010년까지는 대지면적이 1023㎡이었는데, 올해 1월1일자로 갑자기 562㎡로 줄어들었다.

    당초 산정된 대지면적 1023㎡ 속에는 이 대통령의 땅인 29번지 673.4㎡와 김윤옥 여사의 땅인 29-13번지인 369.3㎡가 합쳐져 있다.

    따라서 김윤옥 여사의 소유 지분 땅에 대해 재산세를 누락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게 됐다.

    게다가 이 대통령의 소유로 되어 있는 327.5㎡의 땅도 갑자기 180㎡로 줄어들었다. 이로 인해 공시가격이 35억에서 19억으로 올해 1월1일자에 떨어진 것이다.

    만약 강남구청과 청와대의 해명처럼 이게 단순한 행정 착오라면, 김윤옥 여사 소유 대지지분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했을 것이고, 그 사실을 공개하면 그만이다.

    물론 김윤옥 여사가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단순한 행정착오라기보다는 ‘의도적 축소’일 가능성이 높다.

    또 이 문제에 대해 강남구청이 지난 18일 청와대에 보고했고, 청와대가 경위를 파악해 조치하겠다고 밝힌 것도 석연치 않다.

    즉 청와대가 그동안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뜻인데, 과연 그럴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내곡동 사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는 지난 6월 15일 김윤옥 여사의 소유인 대지를 담보로 6억원을 청와대 농협지점으로부터 대출 받았다.

    그때 농협은 대출심사과정의 일환으로 공시지가를 확인했을 것이고, 이시형씨와 청와대 역시 공시지가가 얼마로 되어 있었는지 당시 알고 있었을 것이다.

    즉 강남구청이 보고한 지난 10월 18일이 아니라 적어도 그 보다 4개월 전인 6월 15일에는 공시지가가 대폭 줄어든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란 말이다.

    청와대가 이런 사실을 익히 알았을 가능성은 이것 말고도 또 있다.

    공시가격은 지방세인 재산세나 취득세의 기준이 되고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납부한다.

    물론 논현동 사저에 역시 지난 7월에 세금을 납부했으며, 작년 대비 약 660만 원가량이나 덜 냈다.

    따라서 적어도 청와대에서 돈을 납부한 사람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갑자기 이처럼 적은 세금을 내게 됐는데도, 그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20일 “혹시 내곡동 사저로 대통령이 퇴임 후 옮기면서 논현동 사저를 친인척에게 싼 가격으로 증여하기 위해 황당하게 공시가격을 낮추는 일을 벌인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강 의원의 이 같은 의문에 상당수의 국민들도 공감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질 수 있겠는가.

    오죽하면 자유선진당 임영호 대변인이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정권 출범 때부터 ‘그건 오해야’를 연발하더니, 아직도 오해란 말인가”라며 “유독 대통령 사저와 관련해서만 실수와 오해와 착오가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국민은 정말 궁금하다. 실수 전문, 오해 투성이, 착오 정부라서 그런가”라고 비아냥댔겠는가.

    뒤늦게나마 강남구가 이날 부동산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정정 공시를 통해 재산세와 관련된 새로운 고지서를 발송한다고 하니 불행 중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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