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인천지역 학생들이 방학기간 중 기숙학원에 다닐 수 있도록 한 '인천시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돤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됐다.
이와 함께 친환경무상급식 방식을 담은 '인천광역시 친환경무상급식(인천지역 초·중·고등학교 전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도 논란 끝에 가결됐다.
소방공무원의 부상시 급여를 보존해 주는 내용을 담은 '인천광역시 공사상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재의결 했다.
인천시의회는 31일 열린 제 196회 임시회 제 4차 본회의를 열고 '인천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시켰다.
시의회는 경기도와 경상남도·부산 등의 경우를 들어 학부모의 학습 선택과 학원의 운영에 불리한 여건이라는 이유를 조례개정안 가결 이유로 꼽았다.
친환경 무상급식의 방식을 담은 '인천광역시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도 가결됐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22명, 반대 5명, 기권 4명으로 수정안이 가결됐다.
이에 따라 친화경무상급식을 시행하기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내년 7월이후 설치하게 되며, 급식 공급과정을 공공적 시스템으로 전환해 급식의 질을 높이게 된다.
순직 소방관의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과 부상 소방관에게 치료기간 중 생활안정을 위한 위로금을 주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인천광역시 공사상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제의결했다.
이에 따라 부상을 당한 소방공무원의 자녀들은 고교생 연간 100만원, 대학생에게는 연간 2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공무상 병가나 질병휴직을 한 소방관에게는 해당 기간만큼 계급에 따라 1일 2만9000원에서 4만2000원의 위로금을 받게된다.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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