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채재선 의원(민주당, 마포3)은 최근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 받은 시내버스 업체 등에 대해 지원금 환수 및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채재선 의원은 6일 “서울시가 시내버스 사업자 등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조항을 조례로 정하고 있으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금을 지원받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해 재정지원금을 환수하거나, 재정지원 대상 제외 등과 관련한 벌칙조항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막대한 시민혈세를 지원받고 있는 시내버스 업체를 포함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금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일부 시내버스 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재정지원금 사용은 서울시 공무원이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지원 목적외에 지원금을 사용한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지원금을 환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3년간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앞서 채 의원은 지난 6월 서울시의회 제231회 정례회 기간 중 매년 막대한 시민혈세를 지원받는 일부 시내버스 업체가 회사공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최우선적으로 지급해야 할 운전원 인건비를 미지급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있다는 의혹을 관련 자료와 함께 제시한 바 있다.
당시 서울시 도시교통본부는 채재선 의원이 제공한 회사공금의 사적사용 및 인건비 미지급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약 2개월에 걸쳐 해당 업체를 면밀한 조사를 실시, 채재선 의원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해당 업체를 업무상 횡령 등의 사유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이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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