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채재선 의원(민주당, 마포3)은 7일 “광역도시계획 수립?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입안시에 주민의견을 실질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계획지역 내에 건물 및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이해관계자에게 공청회 및 의견청취 관련 사항을 직접알릴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채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는 의견청취를 통해서 관련 당사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으나 공청회 및 의견청취 개최관련 정보가 신문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공개됨으로써 계획 변경 지역 내에 토지 및 건물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하는 많은 시민들은 의견개진 절차를 상실하고, 이로 인해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채 의원은 “지금까지 공청회 및 주민의견 청취 개최사실을 신문 및 홈페이지에 공지한 후에 관련 절차를 진행한 것은 서울시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단순히 요식행위로 처리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명분만 얻고자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계획변경 지역 내에 있는 건물?토지 소유자 등의 이해관계자에게는 공청회 및 의견청취 개최 관련 사항을 우편발송 등의 방법을 통해 직접 알릴 수 있도록 하는 이번 개정조례안 발의를 통해서 이해당사자의 알권리 보장과 함께 재산상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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