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2,000억 상회

    지방의회 / 안은영 / 2011-11-14 14:09:00
    • 카카오톡 보내기
    공석호 시의원,“고액체납자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필요” 주장
    [시민일보] 서울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이 2,079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 광명시 소재 ‘L’음료사의 과태료 체납액이 무려 4억2900만원에 달하는 상습 고액체납자로 밝혀졌다.

    14일 서울시가 서울시의회 공석호(민주당,중랑2)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 서울시 각자치구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율 현황’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1년 9월까지 523만건이 체납됐다. 연도별 체납액을 보면 2007년 555억원, 2008년 439억원, 2009년 408억원, 2010년 399억원, 2011년 9월까지 276억원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징수율은 평균 65.0%로 조사됐다. 2009년에 69%로 가장 높은 징수율을 보였고, 60.5%의 징수율을 보인 2010년이 가장 낮았다.

    징수율이 낮으면서 고액체납자도 발생했다.

    ‘L’음료사는 5년간 주정차위반으로 부과한 9,506건의 4억2900만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이어 ‘K’사 4억1000만원, 윤모(54세)씨 3억3700만원, ‘S’상사 2억6700만원, ‘M'모터스 2억2800만원 순으로 조사됐다.

    공 의원은 “이 같이 낮은 징수율과 고액체납자가 발생한 것은 담당공무원이 자동차등록원부 압류에만 의존했기 때문”이라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지난 7월6일에 개정되어 자동차세 체납자뿐만 아니라 과태료 체납자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게 됐다”. 자치단체와 상호 연계하여 체납율을 줄이는데 노력하고 고액 체납자는 압류 물건 공매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안은영 안은영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