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해지때 ‘깜짝 위약금’ 사라진다

    IT / 관리자 / 2011-11-14 15: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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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요금고지서에 예상 해지비용·약정기간 기재 의무화

    내년 상반기부터 휴대폰, 인터넷 등의 요금고지서에 예상 해지비용 및 약정기간 내용이 포함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 해지시 갑작스런 위약금 청구로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보다 편리하게 해지할 수 있도록 요금고지서에 예상 해지비용 및 약정기간을 표기토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관련 금지행위의 세부유형 및 심사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예상 해지비용을 매월 또는 3개월 단위로 요금고지서에 표기, 실제 이용계약 해지 이전에 이용자가 해지비용 내역을 미리 확인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또 알기 쉽고 평이한 용어 사용, 이용약관상의 표현 활용 등 요금고지서 기재원칙을 제시하고, 용어 통일을 위한 ‘표준고지서’ 권고 규정을 마련해 사업자마다 서로 다른 요금고지서에 대한 비교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면 제약을 이유로 필수고지사항이 기재되지 않았던 결합상품 고지서에도 고시에서 정한 필수고지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도록 했다. 약정기간 종료시까지 이용자가 별도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이용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현행 이용계약에 따른 이용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약정기간 기산일 및 만료일 기재를 의무화했다.


    또 이동통신사마다 다르게 표기됐던 이동전화 단말기할부금 표기방식을 통일해 보다 쉽게 단말기 가격 정보를 비교·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방통위는 연내 사업자별로 구체적인 고지서 개선 계획을 마련토록 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개정된 고시 내용이 반영된 새로운 요금고지서를 이용자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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