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시 도로상에 설치된 방음벽이 예상과 달리 효과가 미미하고 일부는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한 허용소음기준(주간 68㏈)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서울시의회 건설위원회(위원장 강감창)에 따르면, 건설위 소속 의원들이 전날 서울시 도시안전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중 현장실사의 일환으로 석관동 두산아파트 앞 동부간선도로와 성북구 일대의 방음벽 설치현황을 둘러보고 동행한 보건환경연구원과의 현장 소음측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
강감창 위원장은 “서울시는 최근 5년간 방음벽설치를 위해 282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나 홍제2동 태영아파트를 비롯한 4개소는 방음벽을 설치하고도 소음 기준치를 초과했고, 상계2동 주공아파트 부근을 비롯한 많은 곳에서 방음벽을 설치하기 전·후의 개선수치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향후 무분별한 방음벽설치사업은 제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 위원장은 “방음벽설치의 효가가 미미한 것은 물론,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는 경우도 있다”며 “앞으로 방음림이나 친환경 방음포장재 등 정책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동안 서울시는 2007년 최근 5년간 282억 1500만원을 투입하여 51개소에 방음벽을 설치한바 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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