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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지금 상황이라면 MB 형사상 배임죄에 명의신탁죄까지 성립된다.”
이상돈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2일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김인종 전 대통령 경호실장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사저 구입을 사실상 주도했음을 인정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명의신탁을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말한 것 아니냐. 그리고 또한 아직은 의혹수준이지만 만일에 경호실이 땅을 시가보다 비싸게 사고 대통령 개인은 땅을 시가보다 싸게 샀다는 보도가 나중에 사실로 확인이 되면 더 나아가서 형법상 배임죄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또 “일단은 이러한 김인종 전 실장의 진술은 상식에 부합한다. 대통령이 자기가 퇴임 후에 살 집을 자기는 전혀 모르고 경호 처장이 단독으로 결정해서 구입했다는 주장은 믿기가 어렵지 않느냐”며 “그런 면에서 대통령 본인이 이 의혹의 중심에 서 있음을 밝힌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교수는 이 대통령이 명의신탁 한 부분에 대해 “명의신탁은 어찌됐든 간에 국회를 통과한 법으로써 이것을 금지하고 처벌조항이 있는 것”이라며 “그 법은 모든 사람이 지켜야 되고, 안 지키면 거기에 처벌이 있는데 국법을 준수하고 집행해야 될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이런 범법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참 서글프고 한심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 돌이켜보면 이명박 대통령이 헌법과 법치주의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인식이 거의 없는 것 같다. 부정한 것 같다. 말하자면 목적을 위해서는 절차나 법 같은 것은 좀 어겨도 된다, 그런 인식이 좀 많이 있는 것 같다.
그런 것은 2007년에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때도 위장 전입이니 위장취업이니 그런 문제가 많지 않았느냐”며 “박근혜 전 대표 측 사람들이 그걸 들어서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 법치주의가 큰일 난다, 이런 주장을 했고, 그런 우려가 나타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또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사저 구입은 대통령 직무와 관련 없는 거기 때문에 탄핵사유가 아니다’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헌법의 탄핵조항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좋은 예로 클린턴 미국 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여자 인턴과 아주 사적인 성적 관계를 가진 것 때문에 결국은 탄핵을 당하지 않았느냐. 여자와의 사적 관계는 분명히 사적인 거지만 대통령이 임기 중에 발생한 것이면 결코 사적인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특이 이교수는 “재임 중에 저지른 범법행위는 그것은 일단 대통령의 직무상 행위로 봐서 탄핵 사유가 되고, 더군다나 대통령은 헌법에 의해서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할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본인이 해태한 거니까 그것은 엄연한 탄핵사유가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탄핵할 것 같으면 일단 국회에서 과반수 의원의 발의가 있고 2/3 결의가 돼야 하는데, 현재 의석 구도로 볼 때는 불가능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이 교수는 “탄핵소추가 된다고 해도 헌법재판소가 과연 탄핵에서 유죄판결을 할 것이냐는 별개의 문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를 보더라도 국회에서 의결했지만 당시 헌법재판소는 노 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법을 무시하는 발언은 했지만 그것 가지고 대통령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하지 않았느냐. 미국에서도 클린턴 대통령의 경우 상원에서 이 정도로 곤혹을 당했으면 됐지 대통령을 물러나게 하는 것은 그렇다고 정치적 고려를 해서 유죄판결을 안 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는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교수는 “검찰은 현재 민노당과 민주당이 대통령의 가족과 경호실 관계자를 고발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사여부를 결정해야만 된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를 거부하면 검찰이 완전히 권력의 시녀, 하녀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에게 형사면책 특권을 인정한 헌법 제 84조에 대해 “재헌 헌법 당시에 잘못 만든 조항인데 몇 번씩 개헌할 동안에도 이걸 고치지 못했다”면서 “개헌을 할 때 이것을 없애서 미국처럼 대통령도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으면 대배심이나 특별 검사 앞에서 수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법치주의 입장에서 그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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