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의정활동 결실

    지방의회 / 최민경 / 2011-11-22 13: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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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승우-서영갑 의원 제안...서울시 적극 수용
    [시민일보]서울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이 결실을 맺고 있다.

    특히 최근 행정자치위원회 정승우 의원(민주당, 구로1)과 환경수자원위원회 서영갑 의원(민주당, 동작4)의 성과가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시내 전 지역에 점심시간대인 2시간 동안 식당 앞에 주차를 허용키로 했다.

    이는 정승우 의원이 건의한 것을 서울시가 받아들인 것이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8월부터 영세자영업자 및 서민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구로지역의 소규모 식당 앞 중식시간에는 주차 단속을 유예해 줄 것을 구로구와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고, 그 결과 11월부터 점심시간대 2시간동안 식당 앞 주차 단속을 유예하여 주차가 허용됐다.

    실제 시는 지난 달 24일 교통안전과 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구민들의 경제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중식시간에 소규모 식당 앞 등에서 11시 30분부터 13시 30분까지(2시간) 허용하는 내용을 각 자치구로 통보하였고, 각 자치구는 11월부터 전면적으로 중식시간대 식당 앞 주차를 허용하고 있다.

    정 의원은 “영세 식당 주인들로부터 6,000원짜리 국밥 한 그릇 팔려다가 고객에게 4만원 과태료 부담을 주기 때문에 손님을 받지 못하는 등 매출이 줄어 생활이 어렵다는 하소연을 많이 들어왔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로구 및 서울시와 그동안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 왔다”면서, “주차허용이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되어 11만여개의 요식업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영갑 의원(민주당, 동작4)의 건의도 받아들여졌다.

    서울시 맑은환경본부 자원순환과의 2011년 편성예산을 음식폐기물 소형감량기 시범사업에 집행하게 됐다.

    이는 서영갑 의원의 제안을 서울시가 받아들인 것이다.

    앞서 서영갑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서울시의회 음식물쓰레기자원선순환 종합대책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013년부터 음식물쓰레기에서 발생하는 폐수의 해양투기 전면금지에 따른 음식물쓰레기 처리대란 방지 및 대안 강구를 위해 힘써왔다.
    이같은 서의원의 노력으로 서울시 맑은환경본부 자원순환과는 2012년 1월부터 6월까지 음식폐기물 소형(개별)감량기 시범사업을 확정하고,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기로 결정했다.

    시범사업 대상은 25개 자치구(구별 100대예정)에서 신청을 받아 자치구에서 12월 말 감량기 업체(시에서 우수감량기 업체 선정 및 추천예정)와 계약을 맺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번 시범사업은 2011년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 1,000백만원을 2011년 12월에 시 예산으로 교부할 예정이다.

    서 의원은 “앞으로도 서울시와 협력하여 바람직한 정책을 제시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싶다”며 “이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2013년 음식물쓰레기 해양투기 금지의 대안으로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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