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혐의’ 가수 크라운제이, 폭행 ‘무죄’ 강요 ‘유죄’

    연예가소식 / 관리자 / 2011-12-07 17: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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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하현국 판사는 7일 전 매니저를 폭행한 혐의(공동상해 등)로 기소된 크라운제이(32·본명 김계훈)의 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공동 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서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전 매니저 서모씨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사전에 김씨(크라운제이)와 폭행을 모의했다거나 공동 폭행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요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서씨가 피고들의 강요에 의해 각서나 차용증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서씨가 2009년 음반계약을 체결한 후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되레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상환 독촉을 받는 상황에서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크라운제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자신을 믿어준 팬들과 친구들, 어머님께 감사드린다"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자신의 이미지가) 굳힌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무죄가 나와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죄부분 중)이 사건과는 관계가 없는 음반계약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크라운제이는 지난해 8월 서울 신사동 한 커피전문점에서 전 매니저 서씨를 불러 지인 3명과 함께 '빚을 갚지 않는다'며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크라운제이는 1억원 상당의 요트 소유권 서류를 받고 포기 각서를 강제로 작성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크라운제이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크라운제이는 당시 최후진술을 통해 "어떠한 이유로도 전 매니저 서씨와 신체접촉을 하지 않았고 각서를 받기 위해 협박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사건으로 많은 것을 잃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며 "진실을 밝혀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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