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 추진

    지방의회 / 최민경 / 2011-12-11 13: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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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발전특위, 공청회 개최

    [시민일보]서울시의회 개혁과 발전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양숙)는 12일 오후 2시30분부터 의원회관 3층 재정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가칭)서울특별시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제정에 관한 전문가 공청회를 개최한다.

    1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개혁과 발전 특별위원회에서는 의회 구성 및 회의 운영에 대한 규정들이 개별 조례 및 규칙으로 산재되어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국회법 체계와 같은 ‘서울특별시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제정을 추진해 왔다.

    특히, 이번 특위가 추진하는 조례안에는 서울시 산하기관장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인사검증보고서 작성,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특별위원회 규정 등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혁신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어, 향후 이 조례안의 제정에 대한 의회 안팎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앞서 특위는 조례안의 체계와 상위법 위배 여부 등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실시한바 있다.

    또 특위는 이번 전문가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들을 반영, ‘서울특별시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전문가 공청회에는 특위 위원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 전문가로서 최봉석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김찬동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한상우 한양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교수, 김형남 서울시의회 입법정책자문관 등이 참석한다.

    박양숙 위원장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서울특별시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제정 관련, 지방의회의 혁신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될 것을 기대한다”며 “조례제정안에는 민주적인 시의회 구현을 위한 기본 이념을 규정하고 있어, 향후 다른 시․도의회의 모범이 되고, 서울시의회 위상 제고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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