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시의회 이종필(한나라당, 용산2)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안>으로 티-머니카드 소액요금 수수료 징수액에 대한 감면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18일 이종필 의원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지난 6일 교통위원회를 통과, 19일 본회의 의결이 확실시 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조례안은 티-머니카드를 이용한 소액결제에 대한 수수료 지원 근거를 명시하도록 하고, 티-머니 카드 수수료 지원 정책 악용 방지책 등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티-머니(T-money)카드’는 지하철·버스·택시 등 교통수단 상호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을 기반으로 하여 (주)한국스마트카드가 운영․관리하고 있는 교통카드를 말하며, 서울시는 (주)한국스마트카드에 195억원을 출자했다.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될 경우, 택시요금 1만원 이하를 티-머니 카드로 결제할 경우에 카드수수료를 전액 또는 일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종필 의원은 “티머니 카드 수수료는 2.1%로서 택시업계종사자가 부담해야 하는데, 작년 한해 동안 택시요금 티머니 카드 수수료 현황을 보면 (주)한국스마트카드가 약 201억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한편 이종필 의원이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장정우 본부장)과의 협의한 내용에 따르면 조례안이 제정되더라도 서울시의 재정적 측면을 고려해서 5,000원 이하의 소액결제분 수수료부터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작년 5,000원 이하를 결제한 건수는 전체 건수의 38%에 달하고 있지만, 수수료 금액으로 대비할 경우에는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조례안이 최종 통과되더라도 가까운 거리를 이동할 때 불가피하게 택시를 이용하는 서민 대다수가 간접적 혜택을 받는 반면 서울시와 한국스마트카드가 부담해야 할 재정적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5,000원 이하의 택시요금을 티머니로 결제할 때, 택시승객은 아무래도 현금지급에 비하여 택시운전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던 것이 현실이었지만, 금번 제정조례안에 따라 소액 결제 수수료가 면제되거나 감액될 경우 티머니를 이용한 택시운전자와 승객의 편의 촉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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