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단체 北조의문 발송 허용

    청와대/외교 / 최민경 / 2011-12-21 12: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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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정부는 21일 북한 김정일 북한위원장의 사망에 대한 민간단체의 조의문 발송을 기본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통일부 최보선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조의문 발송과 관련해 정부는 기본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팩스나 우편 등의 방법을 통해 북한에 조의문을 보내기 위해서는 통일부에 접촉신청을 해야 하고 이에 대한 통일부의 수리가 있어야 한다"며 "통일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리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통일부에 조의문을 보내겠다고 접촉신청을 한 민간단체는 현대아산, 노무현재단, 남북강원도교류협력협회,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등이다.

    아울러 정부는 앞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 고 정몽헌 전 현대그룹 회장의 유족에 대한 방북 조문을 허용키로 한 데 대한 실무적 협의를 착수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조문단을 파견하겠다고 통일부에 의사를 알려오거나 방북신청을 한 민간단체는 현대아산, 노무현재단,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등이다. 이희호 여사 측은 아직 통일부에 공식적인 방북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다.
    최 대변인은 "전직 대통령의 유족이라는 차원에서 정부가 방북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북 조문단의 범위에 대해서는 "유족과 실무적 보좌진, 유족을 보좌하는 실무진, 필수수행 인원들은 여기에 포함된다"며 "연락채널을 유지하는 데에는 실무자가 가장 적합하지만 실무자의 선이 어느 정도까지는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김대중 전 대통령과 정몽헌 전 회장 유족의 조문단 파견을 허용키로 한 대한 북한의 공식반응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장홍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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