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서울시가 26일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했으나 교육과학부가 소장을 제기함에 따라 향후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시의회 민주당협의회는 이날 환영논평을 통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서울시 교육과 학생인권신장을 위한 정책에 매진하기 바란다”며 “교육과학부는 더 이상 교육자치의 발목을 잡는 행동을 그만두라”고 촉구했다.
김생환 시의회 민주당 대변인은 “역사적인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되는 것을 환영한다”며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서로를 존중하며 참교육을 위한 학교문화를 꽃피우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높이 평가했다.
이어 그는 교과부를 향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포된 조례를 무력화하려는 악의적이며 소모적인 논쟁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교과부는 이날 오전 11시30분 대법원에 소장을 내는 동시에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날때까지 조례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집행정지 결정도 신청했다.
교과부는 소장을 통해 “이번에 공포된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성적 지향 등 사회적으로 미합의된 내용이 다수 담겨 있고 상위법이 위임한 범위를 넘어선 내용도 많아 대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장은 이주호 교과부 장관 명의로 제기했고 국가 소송이나 법률사무를 지원하는 정부법무공단이 소송을 대리했다.
지방자치법상 교과부 장관은 시도 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때 교육감에게 재의요구를 지시할 수 있다. 교육감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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