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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고하승
“나는 억울하다.”
지난 1일 방송된 KBS 2TV '추적60분'에서는 잘못된 검찰수사로 인해 삶과 가정이 무너진 사람들의 이 같은 절규를 방송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들을 구제해야할 검찰이 오히려 그들을 범인으로 만든 것이다.
실제 방송에서는 지난 해 미성년자 성폭행 미수 혐의로 5년형을 선고받은 강신영 씨가 10개월간의 옥살이 후 무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전했다.
진범이 잡혔기 때문이다. 아마 진범이 잡히지 않았다면, 강씨는 억울하게 꼬박 5년형을 채우는 불행한 사태를 맞이했을지도 모른다.
비록 억울한 누명은 벗었지만 그 동안 받은 피해를 되돌릴 수는 없었다.
사실 검사가 진범을 찾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었다면,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처음부터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던 강신영씨는 경찰 수사 때부터 A씨를 찾아달라고 호소했다. 그가 실제 범인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검사는 A씨를 찾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그를 범인으로 몰아넣기 위한 수사만 했다. 오히려 A씨를 찾아다닌 쪽은 강씨의 가족들이었다.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자신이 스스로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만일 당시 검사가 A씨를 찾는 노력을 기울였더라면, 강씨가 범인으로 몰리는 억울한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사건도 있었다.
전북 익산에 근무하는 이내웅 경사는 노래방 업자와 결탁해 증거 인멸을 하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는 혐의로 기소 당했다.
다행이 한 달 만에 이 경사의 무죄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발견됐지만 검찰은 기소를 취하하지 않은 채 재판을 강행했다.
결과는 당연히 무죄였다.
그런데도 검찰은 항소에 이어 상고까지 했다.
그로 인해 이 경사와 그의 가족들이 겪은 고통은 이루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다.
방송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런 사례도 있었다.
전북 정읍경찰서 소속 이광호 경위도 검찰의 잘못된 판단에 따라 7개월간 꼬박 전주교도소에서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만 했다.
경찰직에서도 해임되었다.
이경위는 7개월간을 꼬박 전주교도소에서 징역 생활을 했다. 그 뒤 보석으로 풀려났고, 다행이 2심 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고 지난 27일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되어 범죄 혐의를 완전히 벗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
비록 경찰에 복직했지만 여전히 ‘비리 공직자’로 찍혀 24년 동안 공직 생활을 하면서 쌓아온 도덕적인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말았다.
이 경위는 이렇게 분노한다.
“검찰에서 제대로 된 수사를 했다면 나는 억울한 옥살이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검찰은 객관적인 증거와 알리바이 등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기소했다. 검사가 출세욕에 눈이 어두워서 사법권을 남용한 것이다. 현직 경찰인 나도 억울한 범죄자가 되는데, 일반인들은 오죽 하겠느냐.”
물론 검찰의 역할은 범법자를 잡는 일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단 한 명이라도 끼워 맞추기식 수사를 통해 억지로 범인을 만드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앞서 세 가지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만일 검사가 혐의자들에 대해 ‘범인이 아닐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반대되는 증거들까지 눈여겨보았더라면, 이처럼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같은 사건을 담당했던 세명의 검사들은 모두 옷을 벗어야 한다.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을 기소하고, 억울하게 옥살이까지 시켜놓고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게 과연 온당한 일인지 그들 검사들에게 묻고 싶다.
검찰 수사 피해자들의 피맺힌 절규를 들으면서 ‘지금이야말로 검찰 개혁이 필요한 때’라는 사실을 절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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