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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용산구의회(의장 박길준)가 최근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그동안 조례정비특위활동으로 발굴된 정비대상 조례 총 133건에 대해 상위법령의 개정 등으로 법령제명과 인용조항 변경된 조례,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기구 명칭이 변경된 조례 등을 일괄 개정하는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미재 위원장은 "주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자치법규가 되도록 조례의 정확성을 기하고 법적안정성을 확보해 구민들의 편의 도모와 진정한 지방자치제를 실현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지난 2011년 4월 구성결의해 지금까지 구 현행 조례 177건(2011년 4월29일 기준)과 의회 소관 규칙 5건을 포함한 총 182건을 위원회별로 배분해 면밀 검토했다.
이나래 기자 wng1225@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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