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돈 요구등 포장이사업체 횡포 예방법은?

    생활 / 관리자 / 2012-02-07 1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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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달 전 서울 중랑구 신내동의 아파트로 이사한 주부 신모(35)씨는 "요즘 이삿짐센터 광고만 봐도 불쾌한 감정이 일어난다."고 말했다.
    이는 모두가 포장이사 잘하는 곳이라고 홍보하고 있는데 전부 거짓말로 느껴질 만큼 지난 이삿짐센타의 서비스는 형편 없었기 때문이다.


    신씨 가족의 이사를 담당했던 A포장이사 업체가 이삿날 약속시간보다 1시간 늦게 도착한 것을 비롯해 생각보다 짐이 많다며 웃돈을 요구하는 등 횡포를 부려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처럼 이사 과정에서 당초 계약을 위반하거나 터무니없는 웃돈을 요구해 곤욕을 치르는 소비자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관련 전문가들은 이사업체의 횡포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들이 그만큼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첫째 회사의 규모나 공신력, 서비스의 종류 등을 따져 반드시 믿을 수 있는 관허업체를 선택해야 한다.
    관허업체 여부는 각 지역 해당 관청에 문의하거나 업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거주지에서 가까운 2~3개 관허업체를 대상으로 무료 포장이사 견적서비스를 의뢰해 비교•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업체를 선정했다면 잊지 말고 꼭 실천해야 하는 것이 있다.
    바로 관인계약서 작성이다. 계약서는 문제 발생시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중요한 열쇠로 최대한 자세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다.
    차량 종류와 대수, 작업 인원 수, 정리정돈의 범위, 이용장비, 작업시작 및 종료시간에서부터 이사할 집의 도로 사정, 진입도로의 폭, 건물 층수 등까지 최대한 자세하게 명시해야 한다.

    계약서 작성 외에도 문제 발생 시 분쟁의 여지를 막을 수 있는 더 확실한 방법은 이사당일 이사짐센터 직원에게 파손 또는 분실 사실을 확인시키고 사진을 찍어놓는 것이다.
    당일 날 피해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면 30일 안에 신고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포장이사 전문업체 Goldmoving 이종용 대표는 “Goldmoving에서는 고객이 언급하기 전에 먼저 관인계약서 작성법을 알려주는 등 소비자 권리보호에 힘쓰고 있지만 우후죽순 생겨난 무허가 이사업체들은 구두계약만으로 이사를 진행하면서 포장이사 횡포사례의 주범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실례로 "Goldmoving 등 관허업체는 허가증을 홈페이지에 게시해 소비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반면 무허가업체들은 가격경쟁력만을 내세우면서 소비자들의 판단을 흐리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가격경쟁력 역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며 “실제로는 아르바이트생 등 비전문인력을 고용해 단가를 낮추거나 웃돈을 요구해 단가를 맞추는 등 고객을 우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Goldmoving은 전국 지점에서 물량이 넘쳐나는 성수기에도 하루 한 집 이사만을 고수하고 있으며 숙련된 정규 인력만을 투입하고 있다.
    또 서비스의 편차를 예방하기 위해 본사 차원에서 각 지역 대리점 교육을 실시하며 일반 가정이사에서부터 원룸이사, 해외이사, 보관이사, 안심이사, 기업이사, 사무실이사 등의 서비스를 직거래로 제공하고 있고 서울 전 지역 및 전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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