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앞으로 강북구내 기초생활수급자와 두 자녀 이상을 둔 가정 소유 차량은 구청 공영주차장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1일 구본승 강북구의원(미아,송중,번3동)에 따르면 최근 열린 '157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대표 발의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이 일부 수정돼 통과됐다.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는 50%의 주차요금이 할인돼 생계유지수단으로 차량을 이용하는 저소득 주민에게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두 자녀 이상 가정에게 지급되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게는 두 자녀는 30%, 세 자녀 이상은 50%의 주차요금이 할인돼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고 출산을 장려할 수 있게 됐으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진용준 기자 jyi@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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