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의회, 부가가치세 5억원 환급받아

    지방의회 / 김찬규 / 2012-02-26 17: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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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구의회(의장 성임제)가 지난 3년 동안 공제받지 못한 5억80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됐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해 1월 제181회 임시회 중 건설재정위원회 황인구 구의원(사진)은 5분발언을 통해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면세대상이었던 지방자치단체가 2007년 법령개정으로 일부사업에 대해 과세대상이 되었지만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근거, 매출세액을 납부하고 그 가운데 매입세액 부분은 공제 또는 환급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제받지 않았거나 환급 받지 못한 부분은 없는지 검토할 것”을 요청했었다.
    이에 따라 강동구는 부가가치세 공제에 대해 검토, 환급 대상 금액 6억2천만원을 경정청구한 결과, 기각 삭감된 1억5300만원을 제외하고 4억6700만원의 환급분과 가산금 4100만원을 합한 5억800만원을 국세청으로부터 환급받는 것으로 결정됐다.
    황 의원은 “요즘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이 어려운 시기에 이러한 세원을 발굴하고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앞으로도 새로운 세원발굴과 세수확보를 위해 집행부와 힘을 합쳐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찬규 기자 ckim@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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