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경기지역 여성들의 미군 성범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경기도의회의 한미주둔군 지위 협정(SOFA)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도의회는 6일부터 열리는 제265회 임시회에서 김유임(민·고양5)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불평등한 SOFA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 처리한다고 4일 밝혔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 건의안은 미군 범죄와 관련 SOFA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이 1차적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도록 할 것과 범죄 피의자의 체포, 구금·인도가 조건없이 모든 범죄에 적용되도록 할 것, 대한민국의 사법권을 침해하는 상소제한 규정 폐기할 것 등을 담았다.
이와함께 미군에 의한 성범죄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도는 사건 접수창구를 마련하고, 담당공무원 배치, 피해자보호시설 마련, 도내 주둔 미군 성교육 실시 등 보호대책을 수립할 것도 건의하기로 했다.
2006년 이후 매년 평균 260명의 미군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고, 지난해 범죄 발생률이 급증해 하루 1명꼴로 미군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지금까지 범죄를 저지른 미군 1463명에 대한 경찰 수사결과 구속 수사 의견을 낸 것은 단 4명 뿐이며, 구속된 미군은 지난 6년동안 2명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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