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ㆍSSM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일 규정 조례안

    지방의회 / 김찬규 / 2012-03-07 16: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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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구의회 본회의 통과… 내달 시행

    [시민일보] 강동구의회(의장 성임제)는 최근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일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에 따르면 구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은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되고, 매월 두 번째와 네 번째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휴업을 해야한다.

    또한 이 규정을 위반하는 점포에 대해서는 최소 1000만원에서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개정 중에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의 공포 후에 효력이 발생하며, 시행령 공포가 이달 말로 예정돼 있어, 늦어도 내달부터는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구의회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상위 법령의 입법취지를 구현하고 구 전통시장과 동네슈퍼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소상인들과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덜어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강동구에는 대형마트 4개와 기업형슈퍼마켓이 16개 있으며 특히, 기업형슈퍼마켓의 경우 2007년도 8개에서 현재 16개로 100%가 증가했다.

    김찬규 기자 ckim@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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