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의회, 노인학대 예방ㆍ보호조례안 가결

    지방의회 / 유은영 / 2012-03-11 17: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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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회서 강성길 의원 대표발의
    [시민일보] 서초구의회(의장 노태욱)가 최근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 자치구 차원의 세부적인 정책수립과 노인의 권익 향상이 기대된다.

    구의회는 최근 열린 제226회 임시회에서 강성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가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조례는 노인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노인들이 학대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노인들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고 보호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에 따라 서초구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 방향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재원 조달 방법 ▲협력체계 구축 등의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게 된다.

    현재 서초구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 관련 업무는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전담하고 있는데 운영 주체가 서울시다 보니 서초구와의 업무연계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노인종합복지관 등에서 노인복지증진 차원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는 있으나 노인학대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력체계나 프로그램 등은 운영되고 있지 않았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자치구 차원의 세부적인 정책수립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노인종합복지관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강성길 의원은 "본 조례 통과로 지자체가 노인학대 예방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예산확보 및 교육 등 다양한 관련시책을 통해 효과적인 노인학대 예방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규태 기자 pkt10@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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