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기간 '7일→9일' 연장

    지방의회 / 유은영 / 2012-03-20 15: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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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회 폐회… 조례안 4건 처리
    [시민일보] 구로구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기존 7일에서 9일로 2일간 연장돼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보다 내실있는 감사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구로구의회(의장 김병훈)는 지난 16일 개회한 제217회 임시회에서 총 4건의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20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구의회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2일 연장하는 ▲구로구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2012년도 구로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구로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4건을 원안가결했다.

    박규태 기자 pkt10@siminilbo.co.kr

    사진설명=구로구의회가 제217회 임시회에서 총 4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20일 폐회했다. 사진은 임시회 본회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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