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등 공사업체서 수뢰'

    영남권 / 양성옥 / 2012-04-01 16: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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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영시 前 국장 추가 구속
    [시민일보] 통영시내 보안등을 고효율 램프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뇌물이 수뢰 사건과 관련 전 통영시청 공무원 1명이 추가 구속됐다.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통영시 전 총무사회국장 K씨를 뇌물수뢰 혐의로 지난 달 30일 구속했다.

    김 씨는 통영시 국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보안등 교체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공사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이미 지난해 12월 공무원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1년의 실형이 선고됐으며, 이들 중 한 명은 지난 3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경남 양성옥 기자yso@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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