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道청사 무상사용 수익허가 심의조례 발효"

    지방의회 / 채종수 기자 / 2012-04-08 16: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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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개 시군 조례 조속 제정...합리적 운영을"
    [시민일보] 경기도의회 이재준 (민주통합당)의원이 "'경기도청사 무상사용 수익허가 심의 조례'가 오늘(4.5)부터 효력을 발휘한다"며 경기도내 31개 시군의 시군 조례를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최근 "공공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일정한 심의절차도 받지 않고 사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특혜, 특권 등 수많은 지적을 받아왔으나 표를 의식한 단체장들이 해법을 제시치 못하고 관행으로 묵인되어 왔던 측면이 강하다."고 8일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도 내 31개 시군은 조속히 경기도 조례에 근거해 시군 조례를 제정, 합리적으로 운영하여야 함은 너무도 당연하다 할 것"이라며 "31개 시군은 공공청사의 무상사용, 수익허가에 대한 조례를 제정 행정효율을 최대한 높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사무실 청사가 비좁아 외부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중에도 단체의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불합리가 만연하고 있는 상황에서 심의기준을 마련하여 그 적절성 유무를 따져 사용토록 하는 것은 효율행정의 기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 "도내 각 시군에 무상으로 사용하는 사무실은 670여 개에 이른다고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별관건물 등에 대해서까지 철저한 조사가 이뤄진다면 그 숫자는 더 확대될 것"이라며 "사회단체 등이 무상사용하는 사무실은 정확한 심의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최대한 제한되어야 한다. 특히 사회단체 보조금 등으로 지원금이 지급되는 단체 등에 관해서는 이중 지원이 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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