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군대에 가지 않기 위해 온 몸에 문신을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 3부(이정일 부장판사)는 9일 병역을 면하기 위해 온몸에 문신을 한 김 모(26)씨의 병역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05년 2월 부산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한 징병신체검사에서 3급 현역 대상 판정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 3부(이정일 부장판사)는 9일 병역을 면하기 위해 온몸에 문신을 한 김 모(26)씨의 병역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05년 2월 부산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한 징병신체검사에서 3급 현역 대상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김씨는 병역을 면하기 위해 모두 8차례에 걸쳐 공무원 시험 등을 이유로 입영 연기를 하면서 2008년 3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부산시 남구의 한 주택에서 얼굴과 팔꿈치 아랫부분, 종아리를 제외한 온 몸에 동물, 꽃 문양의 문신을 새겨 넣었다.
김씨는 지난 해 4월 현역으로 입대했으나 문신을 이유로 3일 만에 귀가 조치됐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김씨가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의 기본의무인 병역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다른 건의 폭력 관련 범죄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해 4월 현역으로 입대했으나 문신을 이유로 3일 만에 귀가 조치됐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김씨가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의 기본의무인 병역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다른 건의 폭력 관련 범죄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부산=양원 기자 yw@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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