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한 서울지역 자치구의회의 반발이 연이어지며 거세지고 있다.
종로구의회(의장 오금남)는 지난 20일 열린 제222회 임시회에서 '반민주적 지방행정체제 개편안 반대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앞서 17일 강동구의회가 구의회 폐지 지방자치제도 개편안 철회 촉구를 결의하고 나선 지 3일만에 또 다시 반대 입장을 종로구의회가 내놓으며 서울지역 기초의회의 연쇄적 반발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인훈 의원이 발의한 이번 결의문은 지난 13일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가 내놓은 서울시 및 광역시 자치구의회 폐지, 인구와 면적 기준이 미달하는 일부 기초지자체 통폐합, 광역시 구청장의 임명직 전환 등을 골자로 하는 개편안에 맞서는 것이다.
결의문 전문에 따르면 개편안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고 규정한 헌법 제118조 제1항을 어겨 위헌이며, 지난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에서 자치구의회 폐지안 등을 삭제한 것과도 배치된다.
종로구의원들은 이날 "개편안은 저비용만을 고려한 졸속 방안"이라며 "자치구청장은 존치하고 자치구의회만 폐지하려 한다면, 이는 주민의 입장과 민주성이 배제되고 철저히 정치적인 논리와 행정의 능률만 강조해 도출한 결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성임제)도 지난 18일 월례회의에서 '자치구의회 폐지 논의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란 주제로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나래 기자 wng1225@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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