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비성패류독소 초비상

    영남권 / 양성옥 / 2012-04-23 16: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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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연안 담치서 기준 허용치 75배 초과검출 진해 통영해역 채취 굴 · 미더덕등도 주의보
    [시민일보]경남 진해만과 부산시 연안에 대한 패류채취금지 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마비성패류독소 농도가 식품허용기준치(80㎍/100g)를 크게 초과하면서 비상이 걸렸다.
    국립수산과학원은 23일 경남도, 부산시 등과 합동으로 실시한 마비성패류독소 조사결과 진해만의 통영시 연안 일부를 제외한 전해역과 거제도 동쪽 연안(시방-구조라) 및 부산시 연안의 진주담치에서 식품허용기준치를 초과했고 밝혔다.

    특히, 경남 거제시 장목면 시방리 연안의 담치에서는 허용기준치의 75배에 해당하는 6,000㎍/100g의 독소가 검출됐고 진해만 일부 해역의 굴과 미더 덕에서도 패류독소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비성패류독소는 유독성 플랑크톤이 생산하는 신경독으로 복어독(테트로도톡신)과 유사한 특성이 있으며, 중독 시에는 마비를 일으키고 심하면 호흡마비로 사망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마비성패류독소 중독으로 1984년 이후 5명이 사망한 바 있다.
    수산과학원 관계자는 "최근의 수온이 마비성패류독소 원인 플랑크톤의 발생에 적정한 상태(12-14℃)를 유지하고 있어 당분간 패류독소 발생해역이 확대되고, 농도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산과학원에서는 거제 등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연안해역에서는 낚시꾼이나 행락객이 자연산 패류를 임의로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경남=양성옥 기자yso@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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