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부산지검 특수부는 23일 CD(양도성예금증서)금리에 연동하기로 약정된 대출자들의 가산금리를 임의로 인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로 북부산농협 권모(61) 조합장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 CD 금리연동 대출 상품이 CD 금리 하락으로 인해 수익률이 낮아지자 북부산농협 본점과 8개 지점에서 대출자 1014명의 동의 없이 대출계좌의 가산금리를 높여 전산 단말기에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리를 조작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지난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년여 동안 모두 22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북부산농협은 최근 농협중앙회가 자체 감사를 벌이는 등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자 최근 부당이득금을 피해자들에게 모두 환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재판 결과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당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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